보건휴가를 제공하지 않는건 근로법 위반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이를 금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무급이긴 합니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건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부나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병원 가는 것, 휴가 쓰는 걸 회사에서 뭐라고 하건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보건휴가를 쓰겠다하고 결근한 뒤... 뭐라고 하면..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한두번 회사에 보내면 알아서 면담을 할테고 웬만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아니면 위법 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협상카드로 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종용(?)할 수도 있겠고.. 생각해보면 방법은 많이 있지만 노동부를 통해 구제를 받건 개인의 재량으로 처리하건..음..